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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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분류
연령(만) |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가능성 |
---|---|
10세미만 |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불가 |
10세~14세미만 | 형사처벌불가,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
14세~19세이상 |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
청소년소송
피의자/피고인
대리
피의자/피고인
대리
기소 전
기소 전에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며, 일단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공권력을 이용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합니다. 이때,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도 수사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대동소이합니다.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되기도 하므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주장 및 진술을 할 경우 유·무죄에 영향을 주거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이 원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합니다.

기소 후 - 법원 재판 과정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1호~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처분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기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종류
보호처분 | 내용 | 기간 | 대상소년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