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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괴롭힘, 허위소문유포)
1,3호 조치
관리자 2021-09-02 15:56:53


의뢰인 학생의 경우 가해학생들의 허위소문유포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수개월간 계속하였는데, 피해학생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해학생이 “사실은 쟤(피해학생)가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부모님이 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무마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소문을 유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안타깝게도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으로서는 최소한 1명이상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행히 사건 초기에서부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팀의 조력을 받아,
최초 초기단계의 증거확보에서부터, 학폭위에서 진술할 대략적 내용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학생들은 교육청 학폭위로부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고 가해학생들에게 1,3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일단, 누가 가해학생이고 누가 피해학생인지, 교육청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 부터가 시작입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