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 못했던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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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행정소송
강제전학처분취소
관리자
2021-10-11 15:30:32

의뢰인의 경우 성폭행에 관련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됨과 동시에 학폭위에 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성폭력은 중대 범죄인데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사안과 달리,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성폭력 사건 = 중대한 범죄”라는 생각으로 바로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 팀에서는 형사사건에 대비함과 아울러, 학폭위 결정에 대하여 강제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었고, 약 1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결국, “교육청에서 했던 강제전학 처분은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제전학 처분 취소소송은 교육청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해당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기부에 ‘강제전학 처분’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단 학폭위에서 중한 처분이 나왔다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학폭위에 신고되었을 때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1: | file.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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